길 물어보는 척 여고생 유인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상태에서 여고생을 유인해 성폭행을 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고 22일 밝혔다.

2010년 4월 22일 성폭행 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월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김씨는 지난 4월 15일 길에서 만난 여고생 aA양(18)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4월 13일 오후 8시께 여대생 B양(19)에게 길을 물어보는 척하면서 승용차에 태운 뒤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위협이나 협박으로 행한 자신의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피해 여고생에게 1만 원, 7만 원, 20만 원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피해 여고생은 2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성폭행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십수 년을 복역하고 누범 기간에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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