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 지정 관련 법률 공포안 의결

국립묘지로 승격된 대구 신암선열공원.
우리나라 최대 단일 독립운동가 묘역인 대구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개원식이 내년 4월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 지정하는 내용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우리나라 최대 독립유공자 총 52기 집단 묘역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독립유공자 규모만으로는 최대인 52기가 됨에도 늦게 국립묘지가 된 것을 사과드리고 그동안 관리해 주신 대구시민께 감사 드린다“ 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번 국내 7번째 국립묘지 승격 지정은 지역 출신인 한국당 정종섭(동구갑)·정태옥(북구갑) 의원이 지난 7월 5일 신암선열공원 국립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개정안은 신암선열공원의 국립묘지 지정을 통한 성역화와 위상 제고에 따른 합리적 예우 등이 뼈대를 이루며 법률안 발의에는 대구·경북지역 여·야 의원이 전원 동참했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해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최대 단일 독립유공자 집단묘역인 신암선열공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고, 전체 부지(3만6천800㎡)는 대구시 관리 주체인 현충시설로 지정 돼 있는 나머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정종섭·정태옥 의원은 해당 법률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지난 9월 21일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승격’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같은 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암선열공원이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에 이어 국내 7번째 국립묘지로 신규 지정됐다.
국립묘지로 승격된 대구 신암선열공원.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되면서 지난 7월 5일 개정 법률안 발의 이후 3개월 여 만에 대구에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사망한 독립운동가만 안장되는 특화 국립묘역이 탄생하게 됐다.

독립운동가만 안장되는 전용 국립묘지는 우리나라 최초다.

특히, 신암선열공원은 앞으로 시신이나 유골이 없거나 찾을 수 없는 독립운동가 위패와 영정을 봉안할 수 있는 특화 국립묘지로 단장되는 등 국내 최상위의 애국선열시설로 거듭날 전망이다.

현재 이 곳에는 건국훈장 독립장(1기), 애국장(12기), 예족장(33기), 대통령표창(2기), 서운 미취득(3기)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단일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52기)이 있다.

국가보훈처는 내년 4월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 개원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 참석을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정종섭 의원은 지난해 신암선열공원 내 독립유공자 묘역의 체계적 개·보수를 위해 특교세 15억 원을 확보했으며 대구시는 이 재원으로 실시설계를 끝내고 지난 13일부터 신암선열공원 개·보수공사를 본격 시작됐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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