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파악 안돼···문화재청 강제집행 쉽지 않을 전망

훈민정음 상주본. 연합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하 상주본)의 국가 회수를 두고 법원이 3차례나 조정위원회를 열렸지만 최종 결렬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지원장)는 지난 23일 세 번째 조정위원회를 열었으나 소장자 배익기씨(54·고서적 수집판매상)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어 더 이상 조정위원회는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낙동강 변 의성군에 박물관을 지어 상주본을 보존하자”는 배씨 주장은 “상주본을 자기 소유 아래 박물관에 보존하겠다는 것으로 더는 협의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밝혔다.

“배씨가 상주본을 내놓는 조건으로 특정 금액을 제시해야 조정이 가능한데 끝내 하지 않았다”면서 “상주본을 갑자기 의성에 박물관을 지어 보존하겠다는 주장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덪 붙였다 .

따라서 재판부는 더 이상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다음 달 9일 결심재판을 열어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재판기일에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문화재청는 상주본을 회수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상주본이 어디에 있는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강제집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지난 2008년 7월 상주시와 배씨가 처음으로 발견을 공개 발표했지만 골동품 업자 조모씨가 ‘배씨가 내 집에 와서 다른 고서를 사면서 상주본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에 휘말렸다.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2011년 6월 대법원은 ‘배씨가 상주본을 훔쳐간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조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자 같은 해 8월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법 위반)로 배씨에게 징역 10년 선고했다.

하지만 2014년 5월 대법원은 배씨에게 무죄 확정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상주본이 피고인 소유라던가 피고인 주장이 사실이라고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문화재청의 반환 청구에 대해 2017년 4월 배씨가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면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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