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법률 공포안 의결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독립유공자 집단묘역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이 24일 국립묘지로 지정됐다. 관련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최종 통과됐다. 관련기사 7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독립유공자 규모만으로는 최대인 52기나 됨에도 늦게 국립묘지가 된 것을 사과드린다”며 “그동안 관리해주신 대구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제45회 국무회의를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했다”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등 법률공포안 76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법률안 5건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등 즉석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우리나라 최대 독립유공자 총 52기 집단 묘역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 신암선열공원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국내 유일의 애국지사묘지공원이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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