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법률 공포안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독립유공자 규모만으로는 최대인 52기나 됨에도 늦게 국립묘지가 된 것을 사과드린다”며 “그동안 관리해주신 대구시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제45회 국무회의를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했다”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등 법률공포안 76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법률안 5건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 등 즉석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우리나라 최대 독립유공자 총 52기 집단 묘역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해 합리적 예우 및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 신암선열공원은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국내 유일의 애국지사묘지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