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조치 미흡 지적

해양경찰청의 인권 보호조치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만희 의원실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경의 인권보호 실태와 대책 방안이 매우 미흡 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5년간 해경에서 신청한 기각 건수가 1천1건에 달하며, 특히 올해는 8월까지의 기각률이 20%를 넘고 있다.

동일기간 관서별 영장기각율을 보면 충남 보령서가 3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동해지방청(34%), 서해지방청(33%)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기각율이 높은 것은 해경에서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영장을 신청해야 하나 그렇지 않고 무리하게 영장을 신청했다는 반증이며 이는 곧 피의자의 인권보호에도 반하는 행태다.

또한 인권침해 요소가 많은 임의동행 건수 역시 최근 6년 간 911건을 넘어 선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에 반해 지난해 6월 베트남 출신 선원이 한국인 선장을 살해한 ‘광현호 선상 살인’사고 이후에도 선상에서의 인권유린과 폭력관련 사범 검거현황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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