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
영주경찰서는 25일 대형 전자제품 매장을 돌아다니며 노트북을 훔쳐 온 혐의(절도)로 A(5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께 영주시 한 대형 전자제품 매장 안에서 컴퓨터 3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를 미루다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서랍장 및 테이블에 있던 노트북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8월 말부터 지금까지 경남 밀양과 양산, 충북 제천, 강원 원주, 경북 청도 등 8개 지역에서 노트북 10대(시가 1천393만 원 상당)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점포들은 노트북이 없어져도 즉시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할 경우 추후 재고조사 때나 피해 사실을 알 수 있어 점원들이 이를 변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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