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유의사항 발표···통신·결제기능 없는 아날로그시계만
휴대가능 시계 범위 축소···휴대전화·스마트워치 등 반입 안돼

다음달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 교통카드 결제기능이 있는 교통 시계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우선 소지가능한 물품 중 시계는 통신기능(블루투스)과 결제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없고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능하다.

아날로그형이지만 교통시계는 올해부터 휴대 할 수 없다.

신분증을 비롯해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흑색 샤프심은 소지가 가능하다.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와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을 시험장에 들고 들어가면 안된다.

돋보기처럼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 목적으로 휴대해야 하는 물건도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할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한다.

개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면 수험생 본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4교시 탐구영역은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봐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대리시험이나 다른 수험생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 심각한 부정행위는 다음 연도 수능 응시자격도 박탈될 수 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1·3교시 시작 전 철저하게 본인 확인을 하도록 하고 시험실 당 2명(4교시는 3명)의 감독관을 배치한다.

복도감독관은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소지,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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