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 윤리위 결정 번복권한 없어···당 관계자 "최고위 절차 필수 아냐"

자유한국당 혁신의 핵심과제인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과 관련해 최고위원회의의 최종 결정이주목된다.

당 윤리위원회가 박 전 대통령 출당을 결정 하면 최고위의 통과가 남아 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박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확정 지었다.

이후 지난 23일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윤리위 의결을 서면으로 알렸다.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열흘 뒤인 11월 1일까지 박 전 대통령의 응답이 없을 경우 2일 자정부터는 제명 처분된다.

당헌·당규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의 제명을 위해 윤리위 결정 외 최고위원회 의결을 따로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를 거치기로 했다.

현재 지도부에서 분명하게 박 전 대통령의 출당 찬반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된 사람은 5명 정도다.

홍 대표와 그의 측근인 이종혁 최고위원, 보수 대통합 추진위원회(통추위)에서 활동하는 이철우 최고위원 등 3명은 출당 찬성파로 분류된다.

반면 김태흠·이재만 최고위원은 출당 반대파로 구분된다.

나머지 4명 가운데 정우택 원내대표와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류여해 최고위원은 출당 반대파로, 이재영 최고위원은 출당 찬성파로 속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최고위원회에서의 결론이 윤리위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

조만간 열릴 최고위에서의 출당이 추인되지 않으면 홍 대표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서·최 의원을 제명하려면 의원총회를 통한 표 대결이 불가피한데, 이번 최고위원회 회의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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