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기금 현황 4조7천억 불과···홍의락 의원 한수원 국감서 질타

홍의락 의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8차 전력수급계획은 11월 발표예정) 36기의 원전이 설계수명까지 가동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관리비가 64조1천301억 원이 필요하나 사용후핵연료 관리의 모든 부담자인 한수원의 현재 기금 현황은 4조7천384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 북구을)이 24일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비용으로 2035년까지 26조3천565억 원이 소요되고, 2053년까지 영구처분 비용으로 37조7천736억 원이 소요된다.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관리사업비는 2년마다 산정하게 돼 있고, 모든 비용 부담은 한수원이 하도록 돼 있다.

□ 경수로형 다발은 3억1천981만 원씩 x 8만9천407 다발, 중수로형 다발은 1천320만 원씩 x 66만4천637 다발로 총 75만4천44개의 다발 처분이 필요하다.

□ 중수로형은 천연우라늄(U-235: 0.7%)을 연료로 사용하고 다발 당 24kg이고, 경수로형은 천연우라늄(U-235)을 3~5% 농축한 연료를 사용하고 다발 무게도 450kg 규모이다.

□ 사용후핵연료 관리비에 사고위험에 대비한 보험비만(최대 배상 금액 5천억 원) 운영비로 반영돼 있고, 실제로 원전 사고 시 처리에 드는 비용과 계속적인 모니터링 비용 등은 계산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영조차 안 된 것을 고려할 때 그 액수는 천문학적이다.

□ 홍의락 의원은 “64조 원의 사용후핵연료 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매년 약 9천억 원의 한수원 이익을 감안할 때, 한수원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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