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의 한 종합병원 레지던트(전공의)로 근무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수억 원의 판돈을 걸고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공의로 근무하던 대구의 한 종합병원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2억5천722만 원으로 구매한 게임머니로 베팅한 뒤 128차례에 걸쳐 2억3천161만 원의 배당금을 받는 등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도박에 사용한 돈 액수가 상당한 점을 고려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지난 4월 2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지인에게 “음주 교통사고를 내 벌금이 2천500만 원 나올 것 같다. 350만 원을 빌려주면 이달 내로 갚겠다”고 속여 650만 원을 받아 가로챘고, 지난해 5월에도 지인에게 “음주 운전 벌금으로 3천만 원이 나왔다. 500만 원이라도 빌려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곧바로 갚겠다”고 기망해 500만 원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금융기관에 2억 원 상당의 빚을 지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염 판사는 “1천150만 원을 편취했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기는 했지만, 의사라는 직업에 비춰볼 때 변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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