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의 시설운영비를 횡령하고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은 대구 북구 모 복지재단 전 대표이사 김모(50·여)씨가 결국 구속됐다.

지난 25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대구지법 서부지원 이봉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씨의 남편이자 현재 재단의 대표이사직을 넘겨받은 최모(59)씨도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6월 이런 비위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7월 5일 재단 산하 고아원, 노인요양원, 어린이집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김씨에 대해 사기와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010년부터 8년간 고아원에 허위 종사자를 등록해 대구시 보조금을 인건비로 타내거나 고아원 종사자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노인요양원에서 이중근무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타냈으며, 대구시가 지원하는 시설운영비를 개인 용도로 쓰는 방법으로 모두 19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는 재단 산하시설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 7월 28일 김씨에 대한 해임명령을 내렸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횡령한 보조금 반납 명령과 함께 6개월 사업정지 또는 시설폐쇄 등의 명령도 내릴 예정이다. 또 다음 달 초까지 김씨의 남편이 아닌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도 진행할 예정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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