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12월 15일 1심 선고

김사열 경북대 교수
경북대학교 제18대 총장 후보 1순위 김사열(61) 교수 대신 2순위 김상동(58·현 총장) 교수를 임용한 교육부의 결정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12월 15일로 예정돼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12월 15일 오후 2시에 김사열 교수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총장임용처분 취소소송’ 사건에 대해 판결선고를 내린다고 29일 밝혔다.

경북대 교수·학생 등은 2014년 10월 간접선거를 통해 총장 후보자 1순위로 김사열 교수를, 2순위로 김상동 교수를 선출했으나, 교육부는 지난해 7월 7일 총장 후보자를 ‘재추천’하라는 공문을 경북대에 보냈다.

대학 교수회는 7월 25일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를 열었고, 재선정 작업을 통해 8월 17일 대학본부가 기존 1·2순위 후보자인 김사열·김상동 교수의 총장임용 제청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결국, 교육부는 10월 20일 김상동 총장 임용을 결정했다.

김사열 교수는 지난 1월 13일 대통령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내면서 “지난해 교육부가 진행한 경북대 총장 임용과정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총장임용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경북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은 김상동 총장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대부분의 대학 구성원들이 (총장 취임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총장선정관리위원회는 대학본부에 1·2순위를 정해서 올렸지만, 대학본부는 교육부에 순위를 삭제해서 올렸다. 청와대가 꼼수를 쓰지 않았나 의심된다”고 물었고, 김상동 총장은 “교육부 공문에 따라 (총장 후보자) 재추천 시 순위를 없이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구성원이 동의했고, 두 후보자가 선출 방식에 동의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북대 총장 부당 임명철회를 촉구하는 동문·시민모임’ 등은 교육부가 ‘무순위 추천’이라는 제도를 통해 총장 임명에 부당 개입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