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임원 자녀 부정채용···고발·합격 취소 1건도 없어

포항농협은 지난해 5월 9일 채용결격 사유가 있는 상임이사 이모씨의 아들을 영업지원직에서 일반계약직으로 전환 채용했다. 지원서 접수일 5일 이전에 채용예정 인원과 자격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조합 게시판이나 농협 홈페이지 등 둘 이상에 게재해야 하는데도, 사무소 게시판과 농협 내부 통신망인 아리오피스에만 공고를 냈다. 최장 계약 기간 2년 이내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근로계약 해지 후 1년 이상 지나지 않으면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무시했다. 인사위원회 주관으로 2배수 이상의 제한경쟁을 통해 선발하거나 채용 예정 인원 2배수 미달 때는 재공고를 통해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청도농협도 2015년 7월 1일 조합장 박모씨의 딸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규정을 어겼지만, 조합장의 딸은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

농협 경북검사국이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현지 실태 감사를 통해 채용공고 미실시와 채용 예정 인원 대비 2배수 이상 경쟁 미준수 등의 채용 비리를 적발하고도 직무범죄 고발이나 채용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능금농협, 경산축산농협, 영덕울진축협도 조합장의 자녀를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모두 어겼으나, 농협은 고발이나 합격 취소 조치를 하지 않았다. 5개 농·축협에 주의촉구 통보서만 보냈다. 지역조합 임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았다.

황주홍 의원은 “성공한 채용 비리는 처벌하거나 채용 취소할 수 없다는 식의 솜방망이 징계는 지역조합의 현대판 음서제 채용 비리를 오히려 돕는 셈”이라면서 “채용 비리는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 고발하도록 하고 합격한 사람도 채용을 취소하도록 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북검사국 관계자는 “작년 국감에서 황주홍 의원의 지적에 따라 전수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놓고 농협 본부가 경북 5개 지역조합에 대해 주의촉구 결정을 내렸다”면서 “모두 채용 절차상의 가벼운 문제여서 고발이나 채용 취소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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