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주민보호 앞장

경북도청 신도시 전경
경북도가 한층 강화된 방사능방재대책 수립으로 주민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우선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정부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방침에 따라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기존 원전반경 8~10㎞에서 예방적보호조치구역(반경 3㎞ 이상 5㎞ 이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반경 20㎞ 이상 30㎞ 이하)으로 확대, 세분화했다.

또 월성원전권역에 경주시와 포항시, 한울원전권역에 울진군과 봉화군의 일부 행정구역을 포함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이 지역에는 모두 9만3천183명이 거주하고 있다.

유사시 지역주민의 신속한 대피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구성해 원전소재 지자체 공무원과 방재유관기관 직원들을 포함한 349명의 방사능방재요원을 지정, 방사능방재 전문 지식 습득과 상호 정보교환을 위하여 방사능방재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원전지역인 경북도·경주·포항·울진·봉화는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교통통제, 주민상황 전파, 옥내대피·소개, 방호약품 배포 및 구호소운영 등 주민보호 조치 관련 사항 중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방사선 피폭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1차(울진군의료원, 동국대학교병원, 국군대구병원), 2차(경북대학교병원)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을 지정해 국가적 방사선비상진료기관 22개 의료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성 방사선비상에 대비하고 있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보호용으로 갑상선 방호 약품 90만9천여 정을 보건소 및 마을회관 등에 분산 보관해 즉시 배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방호복, 마스크 등 방호물품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밖에 방사능재난 시 중앙과 지자체, 전문기관 및 사업자 간 실시간 방사능 상황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주민보호조치 의사결정 등을 위한 방사능 상황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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