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의를 치료한다면서 20대 여성에게 상처를 입힌 60대 종교단체 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범석 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종교시설에서 B씨의 영혼에서 귀신을 불러내 치료를 한다는 명목으로 명치 부위를 누르고 비비거나 때리고 귀 뒤쪽 부위를 눌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아프다, 그만해라”라면서 수차례 소리를 지르고 거부했음에도 계속 폭행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귀신을 배출하는 치료행위로서 종교의식을 치른 것이어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B씨의 사전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오 판사는 “종교적 기도행위를 마치 의료적으로 효과가 있는 치료행위인 양 내세워 환자를 끌어들인 다음 통상의 일반적인 안수기도의 방식과 정도를 벗어나 환자의 신체 자유를 과도하게 제압해 상해까지 입힌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종교 행위로 이뤄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일정한 유형력을 가한다는 의사나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폭행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면서 “피해자가 퇴마 행위에 대해 구두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수인 가능한 종교활동의 한계를 뚜렷하게 이탈했고, 치료행위로서의 상당성도 갖추지 못해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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