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구미코에서 열린 국제탄소산업포럼 모습. 구미시 제공
구미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31일 제2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구미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탄소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해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탄소기술 개발 촉진 등 탄소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에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돼 있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다.

그동안 구미시는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난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으며, 올해부터 2021년까지 탄소섬유 원천기술 확보, 상용화 촉진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과제와 관련 중견·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핵심장비를 구축하게 된다.

이와 함께 탄소소재 핵심부품 상용화, 체계적인 기업육성을 담당하게 될 탄소 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도 올해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구미 국가 5 산업단지에 6천600㎡(2천 평) 규모로 조성된다.

인프라 구축과 함께 세계시장 개척도 활발히 추진해 세계 최대 탄소산업 클러스터인 CFK-Valley의 지사가 일본, 벨기에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구미에 개소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으로 탄소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며“이를 통해 탄소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해외시장 판로 개척 등 글로벌 탄소 도시 구미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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