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 국정원장 자택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은 31일 박근혜정부 시절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을 긴급체포하고,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인사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비서관의 자택 등 10여곳이 대거 포함됐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매년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중 수십억원을 청와대에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청와대 인사는 이재만 전 비서관, 안 전 비서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이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수사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돈을 받아 더 ‘윗선’에 전달했는지 여부가 중점이 될 전망이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박근혜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인물 전원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두 비서관을 통해 자금을 건넨 사실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최소한 이를 알았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정원의 청와대 불법자금 상납 수사가 ‘메가톤급’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 이미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관련자 상당수가 사법처리 됐지만 전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자금 상납의 경중과 횟수 등에 따라 박근혜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인물들 전원이 사법처리 되는 초유의 사태가 전개질 수도 있다.
검찰은 “현재 수사하고 있는 국정원TF 등과 무관하게 수사하다가 단서를 잡아서 나온 부분”이라며 “국정원의 청와대 자금 상납에 대해 기본적 혐의 구조와 증거는 충분히 자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