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학계·종교계 등 39명으로 구성 '제9기 검찰시민위원회' 출범

▲ 대구지검은 지난 26일 제9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촉식을 가졌다.
지난달 26일 오후 1시 30분. 주부와 자영업자, 회사원 등 시민 11명이 대구검찰청 소회의실로 모였다.

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건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냈다.

친구끼리 동거하던 중 대출금 상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들고 친구를 협박한 한 남성에 대해 곧바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상담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하자는 의견을 검찰에 제시했다.

피해를 본 친구가 처벌을 원치 않고 초범에다가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

자동차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의 경우 기계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전과가 없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하라는 의견을 이 시민들이 냈고, 검찰은 해당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지었다.

의료계, 학계, 종교계, 시민단체, 전문직 등 39명으로 구성해 출범한 제9기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의 활동 모습이다.

8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실적이 우수해 재위촉한 20명에다 각 분야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새로 뽑은 19명 등 39명으로 9기 검찰시민위원회를 꾸렸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2010년 출범한 검찰시민위원회는 A, B, C 3개 팀으로 나눠 매월 2차례 회의를 통해 지역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나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등 처리방향에 논란이 있는 사건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8기 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 24차례 회의를 열어 72건의 사건을 놓고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구속영장 청구의 적정성, 구속영장 재청구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대구지검은 72건 중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등을 제외한 68건(94.4%)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반영해 처리했다.

노승권 대구지검장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시민위원회 동용국 위원장은 “앞으로는 사건 당사자가 동의하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해 입장을 설명하는 방안을 검찰이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재석 위원장은 “시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이 내실 있게 반영되도록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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