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의결, 복도·계단 흡연땐 과태료 5만원···‘세대 내 흡연’ 제재 조항 없어

포항시 최초 금연아파트인 북구 삼구트리니엔 3차. 지난 1월 주민 동의로 결정됐다.
대구·경북에서 ‘금연아파트’가 급증하고 있다.

31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대구 21곳, 경북 11곳에 이른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12월 북구 브라운스톤스강북 아파트가 첫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이래 빠르게 확산하면서 21곳으로 늘어났다.

가장 많은 곳은 수성구로 6곳이 지정됐으며, 달서구와 동구가 각각 5곳과 4곳으로 뒤를 이었다.

북구와 달성군은 각 3곳이 지정됐으며, 이달 1일 자로 달성군 아파트 1곳이 추가된다.

경북에는 지난해 11월 구미시 LH구미 구평휴먼시아파트가 1호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이후 모두 11곳으로 늘었다.

포항시와 문경시가 각 3곳으로 가장 많았고, 김천시 2곳,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이 각 1곳이다.

이는 금연 확대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입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해 신청하면 아파트 복도, 계단,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연 구역 외 장소의 간접 흡연이나 일부 주민의 실내 흡연 등을 두고 입주민 간 갈등이 오히려 잦아지기도 했다.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늘어나는 데 반해 단속 권한이 있는 요원의 숫자가 적다는 한계도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금연 단속원은 19명에 불과하며, 이마저 금연 아파트 이외 다른 공중 이용시설도 단속해야 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구·경북 금연아파트에서 흡연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한 건도 없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을 개정, 금연 아파트의 경우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점을 고려해 애초 공공장소 흡연과 마찬가지로 10만 원이던 과태료를 낮춰 이달부터 5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정작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하는 베란다, 화장실 등 ‘세대 내 흡연’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제 기준이 없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8월 공동주택 세내 내 흡연에 따른 간접 피해 방지 대책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벌칙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간접 흡연 피해 신고를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주민에게 금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할 조항은 마련되지 않았다.

금연 아파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당분간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포항시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흡연 문제로 다툼을 벌이는 주민에게 과태료까지 부과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앞으로도 홍보와 계도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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