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1일부터 불공정행위 과징금 2배···규제 강화
유통산업발전법도 개정···회계감사 의무화 등 내년 시행

정부가 대형마트와 대규모점포관리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 납품 또는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근절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2배로 올린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의 특징은 부과기준율은 2배로 높인 반면 과징금 감경률은 오히려 낮췄다는 것이다.

즉 법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상향 조정한 반면 위법한 행위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출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30%이내까지 과징금을 줄여주던 제도를 최대 20%까지로 낮췄다.

또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과거 3년간 법 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50%까지 가중하도록 한 조항은 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된 처분은 제외하도록 해 합리화시켰다.

이번에 개정 고시된 규제 대상 대규모유통업체는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영업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이 3천㎡ 이상인 업체다.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과 일부 홈쇼핑 업체들이 해당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대규모 점포관리자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 4월30일부터 입점상인들에게 관리비 내역 공개 및 연 1회이상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 시켰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 점포관리자에 대한 규정 미비로 인해 입점상인들의 피해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4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대규모 점포관리자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상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 점포의 유지·관리업무를 위해 전체 입점상인을 대표토록 선임된 관리자를 말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대규모 점포(대형 유통·패션상가 등)의 관리비 징수 및 운영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주차장 건설비를 입점상인이 부담한 뒤 사용료까지 내거나 관리자가 측근을 불법 채용해 직원 인건비를 매년 5억원 이상 부당 이득을 챙기는 등의 피해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는 관리자는 입점상인에게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한 관리비 징수·집행내역 공개와 연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할 지자체장은 관리자에게 관리비 징수·집행 및 회계감사 등 관리업무사항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해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산업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관리비가 부당하게 징수·집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관리업무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입점상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내년 4월 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 등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공청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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