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지난달 1일 고시된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대해 취급 업체들마저 이해도 및 준비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취급 업체를 중심으로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 제재목 등급구분 전문인력(육안등급구분사)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의 육안등급구분사 양성교육을 홍보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목재제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생산·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비자 신뢰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운영을 통해 목재제품 생산·취급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 현장과 부합하는 제도 개선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