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의회 181회 임시회 폐회.
제181회 상주시의회(의장 이충후) 임시회가 1일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각 부서 주요업무 사업계획 보고에 이어 상주시로부터 제출받은 9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4건의 기타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조례안 중 지난 제180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심사 보류됐던 ‘상주시 공공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안 문구 보완을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했고 나머지 8건의 조례와 4건의 일반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2018년도 주요업무 사업계획 보고에서는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과 관련해 향후 종합적인 운영대책 수립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고 국비, 도비가 수반되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산 확보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과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엄격한 사전심사 및 선별을 주문했다.

이충후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동료 의원들이 지적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2018년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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