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15일까지 2017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업을 공모한다.

신청자격은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이 발생한 기업이어야 한다.

접수된 서류는 시군에서 1차 검토 후 12월중 도 심사 위원회를 통해 최종심사 후 지정되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은 사업개발비,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단체)은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 또는 경북지역 중간지원기관인 (사)지역과소셜비즈,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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