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유급근로자를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 고용해야 하며 영업활동에 따른 매출이 발생한 기업이어야 한다.
접수된 서류는 시군에서 1차 검토 후 12월중 도 심사 위원회를 통해 최종심사 후 지정되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은 사업개발비,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단체)은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홈페이지-알림마당-고시·공고 또는 경북지역 중간지원기관인 (사)지역과소셜비즈,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