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로연수를 위해 수강생을 모집한 인터넷 사이트(왼쪽)와 무자격 강사들이 차량 브레이크에 설치한 연수봉. 대구경찰청 제공.
운전면허를 갓 취득했거나 장롱 속에 묻혀둔 운전자들에게 불법으로 운전 교육을 시키고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일 인터넷 도로연수 사이트 운영자 정모(45)씨와 무자격 강사 황모(44)씨 등 모두 30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인천에 사는 정씨는 2015년 6월 ‘찾아가는 방문교육 서비스’를 내세운 도로연수 사이트를 개설했고, 전국 각지에서 강사를 모집했다. 25만 원을 내고 교육을 신청하면 강사를 보내 운전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5천848명을 상대로 2년간 1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강사들에게서 7만 원씩 수수료로 뗀 정씨가 챙긴 돈만 4억 원이다.

문제는 강사들이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운전교육기능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노란색 도색에 조수석에 운전석과 똑같은 브레이크를 갖추지 않고 그냥 브레이크에 속칭 ‘연수봉’을 끼운 개인 차량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일부 무자격 강사들은 교육 과정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해 구속되기도 했고, 교통사고 발생 뒤 피해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를 딴 뒤 도로 연수 등은 반드시 자동차운전학원을 통해야 한다”면서 “안전장치 없는 차량과 개인 강사가 교육한다면 경찰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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