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급당 평균 30명 육박···여유 교실없어 학생지도 한계
대구시교육청도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으며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현행 법상 강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수성구 범어동 경동초 인근에 3개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등 수성구 지역에만 다수의 단지가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사업 추진 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교육청과 학생 배치 가능 여부를 협의 하도록 돼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에 따라 개발 주체 등이 협의는 하지만 시 교육청이 개발과 관련해 어떠한 권한도 사실상 없다.
문제는 수성구 범어동 일대의 현재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30명에 육박하고 여유 교실이 없어 개발사업 추진 시 과대·과밀 학교가 될 수밖에 없는 점이다.
이미 경동초의 경우 현재 53학급, 학급당 평균 인원이 29명으로 대구 전체 평균 23.6명보다 월등히 높다.
동도초는 더 많아 학급당 평균 인원이 32.4명으로 30명을 넘어 섰다.
학급당 평균 인원이 늘면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많아 교수·학습활동 시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학교생활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교실·복도 등 교사 내 모든 공간에서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교육 당국은 과밀 학교가 많아 질수록 학생들의 학교 생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공교육의 질 저하와 공교육 불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결국 시 교육청은 새로이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이 진행 될 경우 학생 적정배치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만큼 학생 추가 수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개발사업으로 수성구 쏠림 현상이 늘면 교육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는 것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법으로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며 “지역간 교육조건의 평등 실현이라는 교육의 기본적 이념 달성을 위해서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특례법 기준이 300가구 이상인데 기준을 조정하는 등 법 개정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