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직무 수행 논란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돼 임기가 끝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A원장이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4년 11월 취임한 A원장의 임기는 10월 31일까지였다.

하지만 A원장은 1일 차기 원장이 선임되지 않았다며 자신의 임기를 연장할 뜻을 밝혔다.

구미 전자정보기술원 정관에는 “임원은 임원 선임 시까지 그 임무를 행해야 하며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A원장은 이 정관을 근거로 자신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구미시는 정관은 선임직 이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임명에 의한 당연직 임원인 원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구미시 관계자는 “원장은 고용계약 종료에 따른 당연 면직 대상이며 연장 근무 시에는 이사장인 구미시장의 임면 결정으로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원장은 “개인적으로 정관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원장직을 수행할 것이며 정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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