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들이 서로 물어뜯도록 하는 개싸움 대회 장소를 제공한 50대 자영업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낮 12시 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마당에서 개싸움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동물 싸움대회를 주관하는 협회 회장이 철제 울타리(링) 2개를 설치했고, 부회장 2명은 각각 자신의 개를 출전시켜 이 개들이 링 안에서 서로 물어뜯고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개들에게 상해를 입히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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