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낮 12시 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 마당에서 개싸움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동물 싸움대회를 주관하는 협회 회장이 철제 울타리(링) 2개를 설치했고, 부회장 2명은 각각 자신의 개를 출전시켜 이 개들이 링 안에서 서로 물어뜯고 싸우게 하는 방법으로 개들에게 상해를 입히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