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달성군에 ‘주의’ 조치
감사원은 달성군의회가 8월 16일 청구한 공익감사보고서를 2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달성군은 2013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연간 2억 원 상당의 군정홍보지 제작을 관내 6개 외주업체에 맡기면서 매월 한 차례씩 2천만 원 미만으로 쪼개 연간 12회 분리 발주하는 방식으로 58건의 수의계약을 체결, 10억7천여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는 사업내용(물품제작)이 확정돼 있을 경우 계약체결 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사업내용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해 예산을 절감 하도록 돼 있다. 경쟁입찰로 통합 발주했다면 1억1천1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편, 달성군이 지난 2월 군의회 승인이나 보고 없이 애초 명시이월예산서 내용과 다르게 강변파크골프장 사업부지를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를 잘 못 처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