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완화된 기준은 수급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있으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에는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수급자 또는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자격 결정을 하게 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상담도 가능하다.
영주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및 민간 자원 연계 등을 활용해 적극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