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허가 신청 불허가 통보·직권조정 절차 등 악재 잇따라
입점 예정지 소유주 "행정심판 청구···결과 따라 방안 논의"

가칭 ‘탑마트 포항 장량점(본지 지난 4월 21일 자 12면 등 보도)’의 개점 시기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매장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통보를 받아 착공조차 쉽지 않은 데다 조정권고(직권조정) 절차까지 밟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주)서원유통과 포항시 북구청 등에 따르면 북구청은 장량점 입점 예정지의 소유주 수원백씨참판공중필성종회(수원백씨 필성종회)가 낸 북구 장성동 매장 건축 허가신청에 대해 지금까지 2차례 불허 통보했다.

북구청은 준대규모점포 개설계획 예고 내용과 건축허가 신청 내용이 불일치할 뿐 아니라 사업조정 완료(합의)에 대한 서류 미제출을 최종 불허가 사유로 꼽았다.

북구청 관계자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으로, 처음에 낸 개설 계획 예고 내용과 달리 신청한 건축물은 해당 면적을 초과한다”라면서 “사업조종 역시 합의되지 않아 주민 반대가 클 수밖에 없어 불허가 통보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원유통과 포항시슈퍼마켓협동조합(포항슈퍼마켓조합) 간의 사업조정 합의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것도 점포 개점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즉 서원유통과 포항슈퍼마켓조합은 모두 4차례에 걸쳐 자율조정회의를 진행했지만, 진전된 성과가 없어 지난 8월 경북도를 통한 조정권고(직권조정) 절차 밟게 돼 다음 달에야 사업조정심의회가 열리게 돼 합의까지 시일이 걸린다.

이에 무기한 착공 시기가 늦어지면서 서원유통과 수원백씨 필성종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수원백씨 필성종회 측은 불허가 사유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격앙된 반응을 내비쳤다.

수원백씨 필성종회 측은 매장 면적이 초과한다고 해서 북구청 요구대로 지분을 분할해 허가 요건을 갖췄는데도 불구 여전히 면적 초과를 불허가 사유로 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수원백씨 필성종회 관계자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 지난달 16일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라면서 “행정심판 등의 결과에 따라 임원 협의를 거쳐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원유통 관계자도 “구청에서 상생 합의를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수리해 주지 않아, ‘슈퍼마켓조합 측과 합의를 완료하지 않으면 건물이 준공되더라도 개점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공문까지 보냈다”라면서 “점포만이라도 지어져야 하는데 이마저도 힘들어 답답하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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