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명절 떡값 3억6천만원"…의상·시술 등 ‘비선 소비’ 의심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상납한 40여억 원은 어디에 쓰였을까. 국정원 돈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검찰에서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매달 5천만∼1억원씩을 받아 전달했을 뿐, 박 전 대통령이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모른다는 것이다.

수사 초기 그와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이 이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해 강남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자금 출처를 일부 소명하는 주장 등을 내놓아 검찰이 이 부분은 계속 확인 중인 상태로 알려졌다.

또 이 전 비서관 등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4년간 연간 3천만원씩 ‘명절 떡값’ 형식으로 3명이 총 3억6천만원의 격려금을 받았다”며 “이 돈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세 명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다, 뇌물수수 혐의라는 불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꺼낸 일방적 주장일 수 있어 신빙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더 받았을 수도, 덜 받았을 수도 있지만, 뇌물 혐의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른바 ‘친박’ 의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쓰였거나 기밀성이 요구되는 국정 관련 활동에 쓴 것 아니냐는 ‘통치자금’ 주장도 나왔지만, 검찰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한 검찰 관계자는 4일 “과거 정치인들의 사례에 비춰보면 월 1억원은 통치자금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액수”라며 “이런저런 개인 용도로 쓰면서 꼬리표 없이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국정원의 ‘검은돈’ 40여억 원 중 일부가 박 전 대통령의 ‘품위유지’를 위해 사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고개를 든다.

박 전 대통령은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통령 연봉 2억여 원 중 상당액을 예금했다고 신고했는데, 올 초 특검·검찰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는 의상비·시술비 등으로 적지 않은 돈을 ‘비선’으로 쓴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예컨대 박 전 대통령은 임기 동안 고영태씨 등이 운영하는 사설 의상실에서 옷을 지어 입었는데, 이 대금은 박 전 대통령이 ‘노란 서류봉투’에 돈을 담아 윤전추·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 1년 동안에만 공식 석상에 서로 다른 의상 122벌을 입고 나타난 것으로 보도된 만큼 임기 중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른바 ‘비선 의료’에 들어간 금액 역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이 김영재 원장·세브란스 정기양 교수 등의 필러·보톡스 시술을 받았을 뿐 아니라 ‘기(氣)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운동치료 왕십리원장’ 등도 청와대에 꾸준히 출입시킨 사실을 파악했다.

물론 이 같은 의상·시술에 매달 1억원을 모두 사용했을 거라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검찰은 돈의 용처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최씨가 그간 청와대를 제집처럼 드나들거나 ‘문고리’ 비서관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영향력을 행사했던 점을 고려하면 청와대 금고에 있던 40여억 원 중 일부가 그를 통해 반출됐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지난 4월 24일 최씨 재판에 나와 ‘박 전 대통령 삼성동 사저의 금고’에 대해 증언한 내용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장씨는 최씨가 자신에게 ‘삼성동 사저 2층 방 금고에 평생 먹고살 만한 돈이 있으니 이를 갖고 유연이(정유라)와 유주(정유라의 아들)를 키워달라’, ‘삼성동 경비가 너를 모르니 이모 심부름 왔다고 하면 문을 열어줄 것’이라 말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동 사저는 압수수색이 수차례 고려됐지만,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다. 그사이 박 전 대통령은 내곡동으로 이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장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밝힐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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