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국회의원.
홍의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북구을·산자중기위·예결특위)은 지난 3일, 도시형소공인 지원 확대를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신청권과 집적지구 인프라 확충 권한이 종래 시/도지사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것을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도시형소공인은 39만3천3백여 제조업체 중 80.6%인 31만6천8백여개나 될 정도로 많은데, 현행법상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돼야 정부로부터 금융지원이나 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독자적으로 지역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집적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집적지구의 대상지역은 기초지자체 관내의 읍ㆍ면ㆍ동 단위로 지정ㆍ관리되고 있어 현재까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는 11군데만 지정되어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광역지자체 두 곳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기도 성남시 등 기초지자체 일곱 곳이 소공인에 대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장 밀착지원 강화 차원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집적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개정의견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한 바도 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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