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은 39만3천3백여 제조업체 중 80.6%인 31만6천8백여개나 될 정도로 많은데, 현행법상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돼야 정부로부터 금융지원이나 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시·도지사에게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은 독자적으로 지역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집적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집적지구의 대상지역은 기초지자체 관내의 읍ㆍ면ㆍ동 단위로 지정ㆍ관리되고 있어 현재까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는 11군데만 지정되어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광역지자체 두 곳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기도 성남시 등 기초지자체 일곱 곳이 소공인에 대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현장 밀착지원 강화 차원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집적지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개정의견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한 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