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개인성과 위해 범행 저질러 엄중 처벌"

엑스코 전경
속보=경북일보가 지난해 5월부터 지속 보도한 허위 정산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문전시회 공동주관사 이익금 빼돌리기(본보 2016년 5월 2일 자 4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엑스코 사장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를 개최하면서 공동주관사를 속여 수억 원을 빼돌린 엑스코 전 대표이사 김모(66)씨와 박모(6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피해 액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직원들 감시·감독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경영 성과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직원들에게 전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엑스코와 한국에너지신문은 2004년 5월 13일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의 전신인 세계솔라시티총회 행사를 공동 주관하면서 지분을 절반씩 가질 것과 수익을 5대5로 나누기로 협약을 통해 약속했다.

그러나 2008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엑스코 사장을 지낸 김 전 대표는 2009년부터 2년에 걸쳐 그린에너지엑스포 순이익금 14억 원을 7억 원으로 속여 한국에너지신문에 통보한 뒤 3억6천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같은 방식으로 4차례에 걸쳐 한국에너지신문에 줘야 할 이익금 6억1천7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에너지신문 발행인은 지난해 5월 6일 박종만 엑스코 사장을 위계에 의한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 상거래 분쟁 해결 상설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에너지신문에 피해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이후 엑스코는 8억9천여 만 원을 배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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