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 50대 직장동료 자수

태국 국적의 30대 불법 체류 여성이 동료와 말다툼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성에 사는 50대 A씨가 지난 4일 경기도 안산 경찰서에 영양군 영양읍 청기면 당리 근처에서 말다툼 끝에 직장 동료를 죽였다고 경찰에 자수했다.

확인에 나선 영양경찰서는 4일 청기면 당리 당리재 8부 능선 근처에서 태국 국적의 B씨(31)씨 시신을 발견해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A씨는 1일 밤 10시 20분께 동료 B 씨와 차를 타고 오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B씨가 차에서 뒤따라가 돌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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