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은 6일 교통사고가 난 차량을 특정 정비업체에 견인해주고 수리비의 일부를 사례비로 챙긴 혐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견인기사 이모(43)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정비업체 대표 김모(46)씨 등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견인기사들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6~12명으로 팀을 만든 뒤 교통사고차량 3천493대를 견인해 정비업자 김씨 등의 업체로 견인해주고 8억2천여만 원을 사례비로 받은 혐의다.

견인기사들은 사고 차량을 먼저 견인하기 위해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일삼았으며, 견인 출동 중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견인기사도 있었다.

특히 휴대전화 번호를 새겨넣은 명함형 달력을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해 사고현장을 제보해줄 경우 3~5만 원 상당의 제보비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비업자들은 사고 차량을 몰아주는 대가로 수리비의 20%를 견인기사들에게 제공했다”면서 “사고 견적을 부풀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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