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

대구 수성경찰서는 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을 빚은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 한의사 김모(54·여)씨 부부를 약사법·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 4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식품첨가제인 활성탄 숯가루를 개당 1만4천 원에 산 뒤 해독에 효과가 있다며 방문객에게 개당 2만8천 원에 파는 등 2015년 12월 16일부터 모두 410차례에 걸쳐 489개 제품(시가 1천369만2천 원 상당)을 처방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5일부터 올해 5월 6일까지 대황 등 9가지 한약재를 섞어 허가 없이 만든 제품을 소화에 효능 있는 의약품이라고 홍보한 후 진료나 처방 없이 회원들에게 1개에 3만 원을 받고 파는 등 모두 287차례에 걸쳐 549개 제품(시가 1천647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 부부에게 활성탄(숯)을 공급한 제조업자 A씨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숯가마찜질방에서 구입한 숯으로 만든 활성탄 1만4천655㎏을 FDA(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승인받은 것처럼 광고해 인터넷 등을 통해 5억6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지난해 1월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던 여아(6)를 안아키식 방법으로 치료하다가 증상이 악화했다며 지난 7월 부모가 한의사 김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김씨를 한 차례 조사했다. 전문가 소견 등을 검토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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