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3명 구속·35명 불구속 입건···상주경찰서, 상주시 등 지자체에 통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월 말 사이 경북과 경기도, 충북, 충남 등 한적한 야산과 임야 및 토지 등을 물색해 건설 현장과 의류공장, 합성수지류 공장 등에서 나온 각종 사업장 폐기물 6천 500t을 무단으로 투기한 뒤 종적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다.
정용우 수사과장은 “구속된 A씨 등은 도로 인접 야산과 농경지, 공장 지역 등 단속이 취약한 지역을 폐기물 투기부지로 선정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토지 소유주를 속여 가명으로 임차계약을 한 후 이 장소에 차광막과 펜스를 설치해 마치 건설자재 야적장인 것처럼 철저하게 위장한 다음 총책을 중심으로 배출업체 알선책과 영업책, 운반책, 현장 및 자금관리 등 역할을 분업하는 방식의 조직적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상주경찰서는 위 사실을 상주시를 비롯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고 행위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