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 4개월 만에 25억 챙긴 28명 불구속 입건
대구 북부경찰서는 6일 음란방송을 진행한 혐의(음란물 유포)로 A씨(20·여) 등 BJ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 음란방송을 시킨 업체 대표 B씨(45) 등 3명을 입건했다.
BJ들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하며 회원들에게서 하루 평균 40만~380만 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받은 뒤 환전, 적게는 2천750만 원에서 많게는 2억5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0만 명의 회원을 가진 개인방송 업체 대표 B씨 등은 BJ들이 받은 사이버 머니 중 45%를 수수료로 떼는 방식으로 25억 원을 챙긴 혐의다.
기존 음란방송 BJ에서부터 대학생, 간호사, 직장인, 주부까지 포함된 BJ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에 가담했으며,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수위 높은 행위로 사이버 머니를 더 많이 선물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형이 무겁지 않다 보니 업체 대표에게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서 “이렇게 처벌받더라도 또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큰 게 더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