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경찰서

서해안 오징어를 울릉도 오징어로 속여 납품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릉경찰서는 6일 서해산 오징어를 울릉도에서 잡은 것처럼 속여 판매한 A씨(57)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9월 14일 서해안에서 잡은 냉동 오징어 50여t을 울릉도에 들여왔다.

이후 들여온 오징어를 말린 뒤 울릉도에서 잡은 것처럼 포장지에 ‘당일 참징어’로 표기, 같은달 29일 서울과 수도권 일대 편의점에 1만4천600말, 8천500만 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다.

또한 A씨 등은 다른 지역에서 건조한 오징어를 울릉도에서 한 것처럼 허위 표시를 하고 울릉군이 등록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울릉군 한 조합 인터넷 쇼핑몰을 관리하며 조합이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주생산지로 오징어가 들어올 가능성이 낮은 울릉도에 수십 톤의 냉동오징어가 들어오는 것을 의심,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관리한 해당 조합에 대해서도 특혜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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