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3차 조사 결과 "처벌이 두려워 신고 안해"

391 흥진호.
북한에 억류됐다 6일 만에 풀려난 ‘391 흥진호’가 어획고를 울리기 위해 고의로 북한해역에 들어간 것이 확인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흥진호 선장과 선원 9명을 상대로 한 3차 조사 결과 선장 A씨(47)가 어획량을 늘리기 위해 고의로 북한해역으로 50마일(92㎞)까지 침범해 불법조업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선장은 앞선 정부합동조사와 해경의 1·2차 조사에서 “정상적으로 한일 중간수역인 대화퇴어장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나포됐다”며 불법조업을 부인했다.

해경 조사 결과 흥진호는 지난달 16일 울릉도를 출항해 17일까지 한일 중간수역에서 조업했으나 복어가 1마리밖에 잡히지 않자 18일 새벽 5시부터 중간수역 경계에서 북한 측으로 약 50마일까지 고의로 들어가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장 A씨는 북한해역에서 조업을 시작한 18일부터 나포 전인 20일까지 어업정보통신국에 한일 중간수역에서 정상 조업한다고 허위로 위치보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북한해역에서 조업하던 중 19일 오후 설치해 둔 어구 150통 가운데 50통가량 절단된 것을 알고 근처에 있던 북한 어선에 2m∼3m까지 접근해 위협하며 마이크로 항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 A씨는 북한 경비정에 나포 당시 북한해역에서 불법조업 처벌이 두려워 해경이나 어업정보통신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포항해경은 “나포되기 전까지 GPS 플로터 전원을 끄지 않았다는 진술 확인을 위해 모든 장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해경은 현재 선장 A씨를 수산업법(월선 조업)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며 선박 실소유주인 전 선장 B씨(47)도 흥진호 위치를 허위로 보고해 해경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수산업법(양벌규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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