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1시간 만
상주경찰서는 지난 5일 아파트 출입구에 세워둔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A군(16) 등 2명을 검거했다.
자전거가 없어진 것을 알고 112에 신고한 지 1시간 만이었다.
하지만 A군 등이 범죄사실을 부인했고 경찰은 모바일 자전거 등록제인 ‘내 자전거 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등록(등록번호 3015587)된 자전거임을 확인시키자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한편 상주시에는 현재 내 자전거 지킴이 시스템에 5천 680대의 자전거가 등록돼 있으며 앞으로 2만 대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