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 소수주주 허가 결정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문경시가 지난 9월 12일에 신청한 소수주주에 의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대해 10월 26일 허가결정을 했다.

이에따라 문경시는 12월 13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지난 11월3일 임시주주총회 기준일(11월 21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11월 22일에서12월 13일)을 설정 공고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정관개정을 위한 절차로, 대표이사를 공개모집 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내용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사 감사도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임하는 등 정관개정과 관련해 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키로 했다.

전경자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주주총회는 문경관광개발㈜의 설립 당시의 취지를 살려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공개모집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토록 정관을 개정해 제도개선으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관만 개정 한다”고 밝혔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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