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 소수주주 허가 결정
이에따라 문경시는 12월 13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지난 11월3일 임시주주총회 기준일(11월 21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11월 22일에서12월 13일)을 설정 공고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는 정관개정을 위한 절차로, 대표이사를 공개모집 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내용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이사 감사도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임하는 등 정관개정과 관련해 주주들의 의사를 반영키로 했다.
전경자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주주총회는 문경관광개발㈜의 설립 당시의 취지를 살려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공개모집하고 주주총회에서 선임토록 정관을 개정해 제도개선으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회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관만 개정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