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재선···선관위, 선거 종료 후에도 선거법 위반 철저 조사

김천농협 조합장 재선거를 하루 앞두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비방한 대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김천농협 조합장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농협 대의원에게 전송한 혐의로 A 씨(65)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김천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후보의 행동과 ‘이런 후보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판단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대의원 98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 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할 수 없다.

김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된 후에도 금품제공,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선거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치러지는 김천농협 조합장 재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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