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재선···선관위, 선거 종료 후에도 선거법 위반 철저 조사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김천농협 조합장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농협 대의원에게 전송한 혐의로 A 씨(65)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김천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후보의 행동과 ‘이런 후보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판단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대의원 98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 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할 수 없다.
김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종료된 후에도 금품제공,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 선거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치러지는 김천농협 조합장 재선거에는 4명의 후보가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