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내년 4월 말까지 물거름 불법 살포 특별지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과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농가를 대상으로 전자인계시스템을 활용한 지도점검을 시행한다.

8일 환경산림과 환경지도담당에 따르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자인계시스템은 가동되면서 모든 가축분뇨의 이동과 처리가 관련 시스템에 자동 기록돼 가축분뇨의 관리가 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모든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해 물거름의 불법살포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을 활용한 가축분뇨 무단살포 행위 점검과 함께 군위군은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라 2017년 3월부터 시행하는 물거름의 썩은 정도를 검사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임준화 환경지도담당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썩지 않은 물거름의 무단살포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보며 악취와 토양·수질오염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련 사업장의 철저한 물거름관리를 통해 청정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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