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3명에 각 300만원씩 부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4월 17일 오후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경북일보 자료사진.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완영(60·고령 성주 칠곡) 의원 재판에 불출석한 증인 3명이 과태료를 낼 처지에 놓였다.

이 의원 사건을 심리 중인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대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검찰 측 신청 증인 이모씨와 김모씨, 또 다른 김모씨 등 3명에게 각각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제151조 1항에는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에는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물론, 이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도 할 수 있다.

이씨 등 증인 3명은 업무가 바쁘다거나 재판 날짜를 잊어버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날 공판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9월 18일 열린 공판에 참석하지 않은 증인 최모씨와 장모씨의 경우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거나 전화로 불출석 이유를 알린 덕분에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었다.

27일 오후 2시에 이어지는 다음 재판에서는 불출석했던 이모 씨 등 3명과 더불어 지난해 새누리당 공천 경쟁을 벌였던 이인기(64) 전 국회의원 등 총 7명이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완영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김명석(55) 성주군의원에게서 2억4천800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6천800만 원 상당(기소 시점 기준)을 기부받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군의원이 2억4천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을 두고 이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며 김 군의원을 맞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이창열 부장판사는 김명석 군의원이 선거 대책회의에 참가해 이완영 의원에게 선거자금을 마련하고 그 돈을 살포한 데 따른 지출금 내역을 이 의원에게 보고했는지와 2억4천800만 원의 선거자금에 대한 이 의원과 김 군의원 간 약정이 됐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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