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영양군에 공사중지 명령 요청···토사 유출 등 재해 우려 지적·낙석 정리 등 안전조치 지시

대구지방환경청이 영양군 양구리 풍력발전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했다.

대구환경청은 양구리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토석류 및 토사유출로 재해 발생, 심각한 환경상의 악영향 등이 우려된다며 지난 7일 승인기관인 영양군에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3.45㎽ 풍력발전기 22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발전용량은 75.9㎽다.

지난해 4월 11일 공사에 들어가 1~11호기 구간은 풍력발전기를 설치 중이며 11호기 이후 구간은 관리도로와 풍력발전기 기초부지 등을 조성 중인 상태다.

대구환경청은 지난달 26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현지 점검한 결과 사면관리 부적정, 법정보호종 추가 발견에 따른 후속조치 미이행을 지적했다.

또한 일부 풍력발전기 가동에 따른 저주파음 모니터링 미실시 등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심각한 환경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1~11호기 구간의 일부 발전기를 가동하면서 저주파음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풍력발전기 가동을 중지하고 저주파음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여기에 11호기 이후 구간은 일반 토목공사는 중지하고 공사시 흘러내린 토사·낙석 정리 및 절·성토 사면에 대한 안전조치에 한해 우선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법정보호종 추가 발견 등은 주민과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리부엉이 정밀 서식실태조사를 실시, 영향 여부를 검토하고 보전방안 수립하도록 조치했다.

대구환경청의 이번 공사중지에 대해 승인기관인 영양군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사업자가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대구환경청은 이번 공사중지명령 요청과는 별도로 이번달 중으로 주민,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리부엉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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