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목줄을 채우는 등 학대해 세 살배기 아들을 숨지게 한 친부와 계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조현철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박모(22)씨와 친부 박모(22)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이수를 명했다. 앞서 검찰은 부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개 목줄이 채워진 세 살배기 피해 아동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생명이 침해된 정황을 보면 반인륜적이고 죄책이 무겁다. 다수의 국민이 공분하고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계모의 불우한 성장 과정, 친부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두 아이 양육의 힘겨움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부는 지난 7월 11일 세 살배기 아들 경진(가명)이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데다 거실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애완견 마르티스가 차던 115㎝ 길이의 개 목줄을 채워 침대 모서리에 묶은 뒤 술을 마셨고, 경진이가 개 목줄 때문에 질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매질을 한 혐의도 받았다. 다음날 오전 8시 50분께 유아용 침대에 엎드린 채 숨져 있는 경진이를 발견하고도 7시간 후에 119에 신고하면서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친부와 계모의 학대 행위는 더 처참했다.

박씨는 2014년 12월 경진이를 낳은 뒤 전처와 이혼했고, 계모 박씨와는 2015년 6월 혼인신고를 했다. 둘 사이에 딸 아이도 낳았는데, 이 아이는 학대하지 않았다. 박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일하면서 BMW 승용차를 몰고 다닐 정도로 부유하게 지냈다.

박씨는 아들 경진이가 밥은 제때 먹었는지 예방접종은 제대로 했지 관심조차 없었고, 계모 박씨는 경진이의 기저귀조차 제대로 갈아주지 않아 항문에 괴사가 생겼는데도 내버려뒀다. 멀리 여행을 갈 때도 개 목줄을 채운 뒤 빵과 음료수만 놔뒀다고 했다. 이 때문에 만 37개월의 경진이는 키 87㎝에 몸무게 10.5㎏의 비정상적으로 마른 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계모 박씨는 “아이의 친모가 나를 유부남과 바람났다고 소문을 내는 등 괴롭혔고, 남편도 나를 괴롭혀 경진이를 학대했다. 경진이가 꼴도 보기 싫었다”고 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더는 경진이를 양육할 수 없다. 잘 먹여서 통통하게 살을 찌워 시설에 보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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