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 문제로 갈등을 겪던 조카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6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국 뉴욕에서 생활하던 중 2010년 7월께 한국에 입국해 경북 영덕군에 있는 누나의 집에서 누나의 아들이자 조카인 장모(49)씨와 함께 생활했다.

이씨는 2014년 9월 추석 무렵 자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누나의 초대로 미국에 살던 자신의 아들이 주거지로 오게 되자 아들을 바깥으로 끌어내고 쫓아냈다. 조카 장씨가 이를 따지자, 주먹 등으로 턱과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 조카 장씨는 더는 같이 살 수 없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이씨는 깊은 불만을 품었다.

지난 8월 15일 새벽 1시께 사달이 났다.

술에 취한 조카 장씨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방 안에 있던 이씨와 이야기를 하기 위해 발로 문 아래쪽을 찼고, 방 문에 난 구멍을 통해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 과정에서 이씨는 흉기로 조카 장씨의 턱과 얼굴, 목 등을 56차례 이상 찔러 과다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으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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